2014년 6월 1일 제정
2020년 3월 13일 개정
제1번 투고자격
한국접착치의학회 회원, 접착치의학 및 관련 분야 연구자는 모두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다.
제2번 원고의 제출처 및 제출 시기
원고는 한국접착치의학회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자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의 제출 시기는 특별히 정하지 않으며, 원고가 제출된 순서와 진행상황에 따라 순서대로 게재한다.
편집장에게 질문이 필요한 경우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김덕수 편집장(Editor-in-Chief)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4층 한국접착치의학회 사무실
전화 : 02-958-9330~1 / Fax : 02-960-5108 / E-mail : dentist96@khu.ac.kr
제3번 원고의 종류
본 학회지는 원저(Original article), 증례 보고(Case report) 및 종설(Review article) 등을 게재한다.
위에 속하지 않은 기타 사항 및 공고 등의 게재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4번 연구윤리 및 책임
한국접착치의학회지는 인간 및 동물실험에 따른 연구윤리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교육인적자원부와
학술진흥재단의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이차 게재와 이중 게재에 대한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의 지침을 준수한다.
본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포함한 제 문헌에서 밝히고 있는 의견. 치료방법,재료 및 상품은
저자 고유의 의견과 발행인, 편집인 혹은 학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그에 따른 책임은 원저의 저자 자신에게 있다.
제5번 원고의 언어
원고 및 초록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식 학술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 속에 원어나 한자를 기입할 수 있다. 국문 용어가 없을 경우 원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약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본문 중 그 원어가
처음 나올 때 원어 뒤 괄호 속에 약어를 표기하고 그 이후에 약어를 사용한다. 이는 초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표(table), 그림설명(figure legend), 참고문헌(reference)은 국문이나 영문으로 표기한다.
제6번 원고의 저작권
제출된 원고를 편집위원회에서 재고 및 편집함에 있어 해당 원고가 본 학회지에 게재될 경우 저작권은 본 학회지에 있다.
제7번 동의의 획득
연구 대상이 사람이나 동물인 경우 해당연구 기관의 연구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논문 투고 시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투고 논문의 재료 및 방법에도 이에 관한 문구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의 경우 원저자 및 당사자의 동의를 사전에 얻어야 한다.
- 1. 이미 출판된 자료나 사진
- 2. 아직 발표되지 않은 자료나 타 연구자와의 개인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입수한 정보
- 3. 인식 가능한 인물 사진 등
원고의 제출 시 위 사항에 대해 본 학회지에서는 원고의 저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획득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원고의 저자에게 있다.
제8번 원고의 구성
모든 원고는 가능한 한 간결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단위와 기호, 그림, 표, 참고문헌 등의 표기법은 한국접착학회지의 예시를 참조하여 통일되게 작성한다.
-
1. 표지 (Title page)
제목(국문투고 시 국문, 영문 모두 표기), 저자명, 학위, 직위, 교신저자 표기(*) 및 모든 저자의 소속을 표기하며,
하단에는 교신저자의 소속, 직위, 주소, 전화 및 Fax 번호, E-mail 주소를 표기한다.
-
2. 초록 (Abstract)
초록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연구 목적, 재료 및 방법, 결과, 결론을 소제목으로 사용하여 국문인 경우 500자,
영문인 경우 250단어 이내로 기술한다. 초록의 말미에는 6개 이내의 주요 단어(key word)를 국문 초록에서는 국문으로,
영문 초록에서는 영문으로 표기한다. 단, 국문 원고의 경우 제목, 저자명, 교신저자의 표기 및 그 소속이 별도로 영문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
3. 서론 (Introduction)
연구의 의의와 배경, 가설 및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이를 위해 다른 논문을 인용하되 서론의 기술에 필요하며
학계에서 인정되고 있는 필수적인 논문을 가급적 제한하여 인용한다.
-
4. 연구재료 및 방법 (Materials and methods)
재료와 술식 및 과정을 기술하며, 독창적이거나 필수적인 것만을 기술한다
통상적인 술식 및 과정으로 이미 알려진 사항은 참고 문헌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상품화된 재료 및 기기를 표기할 때에는
명칭을 기록하고 괄호 속에 상품의 모델명, 조회사명, 도시, 국가명을 표기한다.
-
5. 결과 (Results)
결과는 총괄적으로 기술하며 필수적이고 명확한 결과만을 제시한다.
표, 그림 등을 삽입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결과를 간략하게 기술하며 세부적인 수치의 열거는 표와 그림을 인용함으로써 대신한다.
표나 그림에 나타나 있는 단위는 국제단위체계(Le Systeme Internationale d'Unites, SI)에 준하여 표기해야 한다.
-
6. 총괄 및 고안 (Discussion)
서론의 내용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결과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지적하며, 편견을 줄이기 위해 타 연구의 결과와 어떻게 다른지
반대 견해까지 포함하여 기술한다. 마지막 단락에 전체적인 결론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연구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
7. 감사의 표시 (Acknowledgement)
연구비 수혜 내용과 저자 이외에 연구의 수행에 도움을 준 대상에 대한 감사의 내용 혹은 연구비 수혜 내용에 대하여 기술할 수 있다.
-
8. 참고문헌 (References)
인용 순서대로 본문에서는 일련번호의 어깨번호를 부여한다. 본문에서 저자명을 표기할 때는 성만을 표기하며,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성 사이에 ‘과(와)’ 또는 'and’ 를 삽입하고, 3인 이상인 경우 제 1저자의 성만을 표기하고 그 뒤에 ‘등’ 또는 ‘et a1’을 표기한다.
참고문헌 항에서는 본문에서의 인용 순서대로 기재하며 EndNote (Thomson Scientifi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참고문헌을 정리하도록 권장한다.
참고문헌은 영문으로 작성하며, 인용 잡지명의 약자는 Index Medicus의 예 및 통상적 관례에 따르고 양식은 기존 학회지의 스타일에 따른다.
-
9. 기타
종설은 접착치의학에 관련한 특정 주제로 하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근거에 기반을 둔 결론을 도출하도록 한다.
증례 보고의 양식은 서론, 치료과정, 총괄 및 고안으로 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9번 원고의 제출양식
원고는 워드파일에서 글자크기 10으로 작성하고, 원고 전체에 대해서, 2줄 간격으로 저장하여 제출한다.
표와 그림의 경우 출판에 적합한 용량의 파일로 제출하며, 최소 300 dpi에서 5cm X 5cm 이상의 화질(1200 DPI 권장)을 가져야 한다.
원고 투고시에 반드시 설명 편지(cover letter)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편지를 통해 저자는 원고에 대한 설명과 저작권의 양도,
이해관계 및 동의의 획득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술하여 원고와 함께 제출한다.
제10번 원고의 게재 결정
제출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3명의 학계의 권위자에게 재고 의뢰 후, 게재 여부 및 수정의 필요성을 결정한다.
원고의 게재 결정 후 저자 요청 시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1번 게재료
원고가 본 학회지에 게재된 경우 게재료는 저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