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접착치의학회 회칙

2006년 10월 22일 제정

2017년 12월 17일 개정

2019년 01월 22일 개정

2020년 11월 27일 개정

2021년 12월 4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한국접착치의학회(Korean Academy of Adhesive Dentistry)라 한다.

제2조 (성립)

본 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제 61조에 의거하여 성립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각 시, 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4조 (목적)

본 회는 접착치의학(adhesive dentistry) 분야의 연구/개발과 학술 교류 및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사업)

본 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접착치의학에 대한 연구/개발
  • 2. 학술대회 및 학술집담회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학술활동
  • 3. 학회지 및 기타 접착치의학 관련 도서의 출판 및 번역
  • 4. 회원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 및 학술정보 교환
  • 5. 국내외 관련 학회들과 학술교류 및 협력
  • 6.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
  • 7.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3장 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 및 입회)

본 회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접착치의학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로, 본 회에 입회 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원 자격을 취득한다.

제7조 (회원의 종류)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성된다.

  • 1. 정회원 :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치과의사 및 관련 분야 연구자
  • 2. 준회원 : 치과대학 및 관련 대학 재학생,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 3. 명예회원 : 정회원이 아닌 자로써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본회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v
  • 4. 원로회원 : 만 65세 이상으로 20년 이상 본 회의 정회원으로 활동한 자

제8조 (회원의 권리)

본 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취득한다.

  • 1.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 2. 회원은 정기 총회 및 임시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3. 본 회가 발간하는 각종 출판물 및 제 증명을 받는 등 회원으로서 인정되는 모든 권익을 보장 받는다.

제9조 (회원의 의무, 자격 상실 및 윤리)

본 회 회원의 의무, 자격 상실 및 윤리는 다음과 같다.

  • 1. 회비 납부의 의무 : 본 회 회원은 본 회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 본 회의 제반 사업 및 회무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단, 명예 회원과 원로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면제 받는다.)
  • 2. 출석의 의무 : 본 회 회원은 최소 연 1회 본 회가 주관하는 학술모임에 참석 하여야 한다.
  • 3. 자격 상실 : 본 회 회원으로서 연속 2년간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 4. 윤리 위배 : 회원으로서 치과의사의 윤리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본 회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 또는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동의에 따라 손해배상, 징계 또는 제명 처분될 수 있다.

제4장 조직

제10조 (업무부)

본 회는 본 회의 목적 및 사업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각 부를 두며, 해당 업무를 관리한다.

  • 1. 총무부 : 회원의 입회 및 관리, 서무, 장단기 발전 계획 기획, 각 부의 업무 조정 및 본 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타 사항
  • 2. 재무부 : 예산, 결산 편성, 재정 대책, 회비 및 보조금, 찬조금에 관한 사항
  • 3. 학술부 : 학회, 학술집담회 및 각종 교육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 4. 국제부 : 국제학회 교류와 국제학회 정보 제공 및 국외학자 초청, 국외 학술지 안내에 관한 사항
  • 5. 공보/섭외부 : 대외 홍보 및 언론 관리, 유관 단체들과 협조, 각종 행사 진행에 관한 사항
  • 6. 편집부 : 학회지 편집, 출판 및 관련 학술지 수집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7. 보험부 : 의료보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연구와 조사에 관한 사항
  • 8. 법제부 : 회원 자격 심의, 회칙 및 관련 법규에 대한 유권해석, 치과의료행위 자문에 관한 사항
  • 9. 정보통신부 : 홈페이지 관리, 자료 구축, 회무 전산화에 관한 사항
  • 10. 자재부 : 자재 정보 및 평가, 유관 업체들과 정보 교환에 관한 사항

제11조 (위원회)

  • 1. 본 회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 회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2. 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위원회는 임원의 임기와 관계없이 규정에 의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 4. 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업무 보고를 한다.

제5장 임원 및 고문

제12조 (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 1 명
  • 2. 차기회장 : 1 명
  • 3. 부회장 : 약간 명
  • 4. 상임이사 : 10명 내외
  • 5. 실행이사 : 약간 명
  • 6. 평이사 : 약간 명
  • 7. 감사 : 2 명
  • 8. 지부장 : 약간 명

제13조 (임원 선출 및 임기)

본 회 임원 선출 및 임기 다음과 같다.

  •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다수 득표자로 선출하며, 부회장, 상임이사 및 평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으며, 차기회장은 선출 2년 후 정기총회일 익일부터 회장을 승계한다.
  • 3. 임원 교체 시에는 1/2 이상 교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 상임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선임하며, 보궐 선임된 상임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4조 (회장)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제 회무를 통괄하며, 본 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

제15조 (차기회장 및 부회장)

차기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 이를 승계한다.

제16조 (상임이사 및 평이사)

  • 1.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본 회의 주요 회무를 심의 의결하며,
      각각 총무, 재무, 학술, 국제, 공보/섭외, 편집, 보험, 법제, 정보통신, 자재부의 업무를 분장한다.
  • 2. 상임이사 밑에 그에 상응한 하위 부서를 설치하고 간사 및 약간 명의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 3. 상임이사는 본 회의 회의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각 부의 회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 4. 평이사에게는 필요한 경우 회장의 권한으로 특별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제17조 (감사)

감사는 회무 및 재정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8조 (고문)

  • 1. 역대 회장은 본 회의 고문으로 추대한다.
  • 2. 본 회의 발전에 공헌한 회원은 이사회의 추천, 총회의 의결로 본 회의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6장 이사회

제19조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그리고 각 부의 상임이사들로 구성한다.

제20조 (성립 및 임무)

이사회는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 성립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본 회의 사업 계획, 운영 방침에 관한 사항
  • 2. 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4. 지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21조 (소집)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소집한다.

  •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목적을 제시하여 각 이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 3. 임시 이사회는 이사 1/3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22조 (의결)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의결한다.

  • 1.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 2. 감사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7장 회의

제23조 (회의)

본 회의 회의는 정기 총회 및 임시 총회로 한다.

  • 1. 총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어 진행한다.
  • 2. 총회의 의결은 출석 회원의 다수결로 결정한다. 단, 회칙의 개정은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결정한다.
  • 3. 총회의 의결에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4.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 5.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1/2 또는 회원의 1/3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4조 (의결 사항)

총회에서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회칙에 관한 사항
  •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3. 감사의 보고에 관한 사항
  • 4.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 5. 임원 선거에 관한 사항
  • 6.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장 재정

제25조 (수입)

본 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 1. 입회비
  • 2. 연회비
  • 3. 찬조금 및 기타
  • 제26조 (회비)

    본 회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회계의 구성)

    본 회의 회계는 일반회계, 기금회계, 특별회계로 구성한다.

    제28조 (관리)

    본 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 1. 각 회계는 본 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계좌를 설정하고, 그 증서를 재무이사가 보관한다.
  • 2. 수입 및 지출과 관련된 장부는 재무이사가 작성하여 보관하고, 매 이사회 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9조 (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09월 1일부터 익년 08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9장 부칙

    제30조 (회칙의 개정)

    본 회의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과 동시에 발효한다.

    제31조 (예외 사항)

    본 회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요한다.

    제32조 (회칙의 발효)

    본 회의 회칙은 2006년 창립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